K씨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소규모 인터넷몰에서 현금을 입금하고 상품을 구매했다. 몇 일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않자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미 연락두절상태였다.
앞으로 쇼핑몰 기업이 무통장 입금 등과 같은 선지급식 결제수단을 내세우려면 신원정보를 고지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금지된다.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빼내던 일부 기업의 편법 행위가 제재를 받게 된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정보 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 확대돼 1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의 발행자에 대해서도 신원정보 고지의무 등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됐었지만 이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규모 통신판매업자도 신원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옥션, G마켓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사업(오픈마켓)자의 중개책임도 강화된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고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여 소비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출범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지원, 녹색사업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원 등 정책금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4조9000억원 상당의 정부소유 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내용의 일반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유형준·허정윤 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