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계류 중이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도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대안)이 재석 190석 중 140인 찬성, 40인 반대, 10인 기권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 말 재입법 예고된 지 10개월 만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3개월 내에 시행령을 만들어 2010년 3월 말까지는 시행, 운영토록 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법이자 종합법으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담고 있다. 비슷한 네 가지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규제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지난 11월 국회 기후변화특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의 특성상 배출권 거래제 등 보통 법률보다 전문적 내용이 많아 내용을 크게 수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들어맞았다.
법안은 기후변화대책특위에서 통과한 대로 원자력 관련 규정이 빠졌다. 49조의 원자력발전 육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증설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과 원자력이 상충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수용됐기도 했지만 최근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자력 육성 법안을 기본법에 포함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는 내용만 일부 추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규제하려던 것을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연비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대로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각각 정하되,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 포함)로 하여금 어느 한 기준을 택해 준수토록 하고 측정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기획단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근간이 되는 게 법이고,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갖춘 기반에 맞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1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