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래시 메모리 담합 의혹 무혐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주요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플래시 메모리 업체 4곳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조사했다. 신봉삼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장은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 간에 국내 시장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가격·생산량 등 거래조건 제한을 담합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이 된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형 제품으로 MP3플레이어, USB메모리, 디지털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다.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기록 및 삭제가 자유롭다. 주요 제조 업체로는 삼성전자·도시바·마이크론 등이 있다.

공정위는 “플래시 메모리 사건은 주요 외국 경쟁 당국에서도 조사했으나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앞서 D램, S램에 대해서도 담합 의혹을 조사한 바 있으나 각각 심의 종료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외국에선 EU가 D램 반도체에 대한 담합 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