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스팸차단 기능이 개선된 휴대전화 단말기 출시=휴대전화 단말기에 등록할 수 있는 스팸차단번호 개수를 현행 10~20개에서 새해 200개 이상으로 늘린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신규 단말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재외 국민 인터넷 본인 확인 서비스 신설=주요 포털 사업자를 중심으로 2분기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 해외에 거주한 국민들도 온라인에서 인터넷 회원 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말소자(약 120만명)들은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불가했지만 이러한 불편이 새해엔 해소될 전망이다.

◇온라인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업이 조치해야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년 9월 마련된다.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핵심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시 및 권고 사항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 도입= 전자정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G-ISMS를 1월 시행한다. 단, 의무 사항은 아니다. 또 민간 영세기업이 ISMS를 취득할 경우 700∼800만원에 달하는 인증 수수료를 최대 50% 인하한다. 영세 기업 기준은 매출 50억 미만 또는 종업원수 50명 미만이다.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CC)기준 V3.1 하반기 적용=상반기까지는 CC V2.3과 CC V3.1 기준 병행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CC V3.1 기준만 적용해 정보보호 제품을 평가한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