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환경부

 환경부의 새해 핵심 업무는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에 맞춰졌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우리나라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선제 대응일 뿐 아니라 미국이 최근 온실가스를 유해물질로 승인하고 ‘청정대기법’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에서 규제할 예정이라는 국제 정세를 감안한 것이다.

 환경부가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본·호주 등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에 나선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방안까지 제시한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 새해 8월부터 시행한다.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메커니즘인 배출권거래제도가 새해 본격 도입되고 환경비용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을 거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인센티브나 부과금을 부여, 경·소형차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환경부는 수변구역 매입토지 등에 에너지수종(물억새·목백합 등)을 심어 탄소흡수원과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녹색 생활실천을 위한 ‘내가 먼저(me first)’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산업 부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다.

 가정 부문에서는 온실가스감축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와 녹색가정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물 부문에선 1만㎡ 이상 공공 건물에 대한 ‘환경성인증’을 새해 6월부터 의무화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건물당 1500만원씩 줄여줄 방침이다.

 상업 부문에서는 올해 84개였던 탄소성적표지제도를 150개로 확대하고 그린스토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교통 부문에서 천연가스차·하이브리드카 보급 확대와 시내버스 공회전 제한장치가 보급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