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폐자원 재활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새해 폐자원 재활용 목표율을 작년보다 3∼8% 높였다고 31일 밝혔다. 폐지·폐유리의 재활용 목표율은 72%에서 각각 80%와 75%로, 석탄재는 70%에서 75%로 높아졌다.
종이제품 제조업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종이량의 80%를 폐지 활용을 통해, 유리용기 제조업자는 내수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75%를 폐유리 활용을 통해 제품 생산을 하게 된다. 또 화력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천연골재 등을 대체하는 성·복토용 골재, 시멘트 부원료 등으로 75%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관련업계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해당사업자가 재활용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환경부는 폐자원의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키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제조업체들도 지구온난화 대응 동참과 경제적 이익 발생 등을 이유로 재활용에 적극적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