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송달받을 수 있는 ‘전자 헌법재판 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재의 ‘전자송달 및 전자재판문서 조회·출력 제도’가 2월 말까지 국선대리인 사건을 대상으로 시험운영 된 뒤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 등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가정이나 직장 등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재판에 전자소송을 먼저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 형사나 민사 등 일반 사건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수 있게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과 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에도 전자소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다.
전자소송법안은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 특허소송, 2011년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