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서류 81종으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기반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일부터 민원 신청시 행정기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민원서류가 81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모든 행정기관, 59개 공공기관, 16개 시중은행과 1개 교육기관 등 391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브랜드명:e하나로민원)은 국민이 민원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서비스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종의 공공기관 정보를 처음으로 포함하는 등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10종이다. 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관도 교육기관 1개(숭실대학교)를 처음으로 추가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공기관 11개를 추가해 총 39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맞춤형 서류정보 열람체계(One Screen 서비스)를 구축, 시범 운영한다.

지금까지 각각의 구비서류에 대해 대장 중심으로 일일이 조회·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사무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항목만을 발췌해 한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