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196개(세부품목 579개)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해야 하고,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올해는 공기살균기, 열차행선안내장치 등 8개가 신규 지정됐고, 종전에 지정됐던 LED 조명의 세부 품목으로 형광등기구, 가로등기구 등 10개가 추가됐다.
중기청 측은 “이번에 지정된 제품들의 공공시장 규모는 약 19조5000억원”이라며 “대기업과 저가 외산제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고,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표>주요 신규지정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구분 연번 제품명(세부품목명)
제품 신규지정 공기살균기, 맨홀박스,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시설물유지관리),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 및 엑세사리), 열차행선안내장치, 고무발포단열재
품목 신규추가지정 형광등기구(LED 조명, 다운라이트설비) 가로등기구(LED 조명, 태양광조명설비) 자동점멸기(LED용 포함), 경관조명기구(LED 조명),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차량번호판독기), 펠릿 연소기기(입형보일러)
자료: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