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터넷 ‘삼진아웃’ 법안 전면 시행

새해 프랑스에서 이른바 인터넷 ‘삼진아웃’ 법안이 전면 시행된다고 BBC 등이 4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의회를 통과한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 다운로더들은 법에 의해 2번의 경고를 받은 후 인터넷을 차단당할 수 있다. 법안 시행 주체인 정부기관 ‘인터넷에서의 창작물 배포와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구(Hadopi)’는 일단 불법 다운로더들에게 경고 e메일을 보낸 후 계속 불법행위를 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공식 서한을 발송하게 된다. 이후 또다시 불법 다운로드를 한다면 법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법원에서는 인터넷 차단 대신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인터넷 차단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1년까지이며 처벌 이후에라도 더 이상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하면 1개월에서 3개월로 차단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법안이 실행되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찬성자들은 이 법이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업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다수의 반대자들은 법안이 이유 없는 규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는 계속 반대 의견자들의 서명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법아 무효화 운동을 전개중이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