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의 정원 조정 문제를 두고 대학과 정부가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대학들은 당국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장인 반면에 정부는 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재정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정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주요 사이버대학에 따르면 지난달 경희사이버대·대구사이버대·사이버한국외대·서울디지털대·서울사이버대·영진사이버대·한양사이버대 등 8개 사이버대학이 입학 정원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경희(200명)·한양(200명)·서울사이버(400명)·세종(160명) 4곳만이 인가를 획득했다.
탈락한 4곳은 교과부의 고등교육기관 정원책정기준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규로는 증가 인원의 4년치 분에 대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이버대학 측은 이러한 규정이 일반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이버대학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기준에 부합하려면 학생 수에 따라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사이버대학 측은 현실에 맞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이버대학들은 대안으로 연차적으로 4년치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보증보험을 통한 재정 안정성 보장 등의 대책을 교과부에 건의했지만 교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혜숙 교과부 원격교육팀 사무관은 “사이버대도 고등교육기관의 위상을 차지한 만큼 기반이 부실해선 안 된다”며 “재정 문제는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등록금 의존율이 90%를 상회하는 등 사이버대학 재정 문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 측은 정원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대학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수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교과부가 기본재산 연차적 마련 등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다시 절충안을 만들어 재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