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가스시설 관련 검사수수료와 교육비가 인상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5일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전문교육 정례화(3년주기)’와 ‘고압가스사용자동차정비원 특별교육’등의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교육비를 신설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검사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검사수수료는 시설검사의 중간검사와 완성검사,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진이 각각 7.1%, 8.2%, 4.2%, 4.0% 인상됐다. 안정성향상계획서의 검사수수료는 9.5%, 안전관리규정심사는 6.8%, 가스안전영향평가는 7.5% 인상됐으며 용기신규검사와 용기재검 등의 제품검사는 동결됐다.
신설된 전문교육 보수과정의 교육비는 4시간 교육이 2만9000원, 3시간 교육이 2만2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특별교육비는 1만9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인상된 검사수수료의 전체 인상률은 3%로 2008년 3.8%, 2009년 4.3%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설검사 및 안전관리규정심사 등은 원가보상률에 따라 차등인상률을 적용했으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규모 제조업소와 전문교육 대상자의 수수료부담 완화를 위해 제품검사와 법정 전문·특별 교육비는 동결했다고 밝혔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수수료 인상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만성적으로 낮은 원가보상률을 개선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