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규제 ‘저작권 침해’ 도마위에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인터넷 규제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 걸렸다.

AP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소프트웨어 기업인 ‘사이버시터’가 자체 개발 기술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와 컴퓨터 제조업체 7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보도했다.

사이버시터는 특정 인터넷 콘텐츠에의 접근을 차단해주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센서웨어 업체로 중국 정부와 컴퓨터 제조업체 등이 자사의 센서웨어 기술을 표절해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 22억달러(약 2조5000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센서웨어는 어린이들을 음란물과 폭력, 마약, 도박 등 유해사이트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등장한 기술로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제시된 단어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일일이 검열하는 형태로 기술이 구현된다.

사이버시터의 이번 소송 대상에는 중국 정부를 포함해 소니, 레노버, 도시바 등 7개 컴퓨터기업이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기술을 이용해 자국민이 반정부 성향 등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소송에서는 중국 정부의 센서웨어 기술사용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