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녹색기술이나 프로젝트가 있는 기업이 녹색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담기관은 해당기술과 사업 분야에 맞는 인증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인증기관에서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서면심사를 포함해 방문·발표 등을 통해 심사를 진행한 후 전담기관에 평가결과를 송부하게 된다.
녹색기술은 신재생에너지·탄소 저감·첨단 수자원·그린IT·그린차량 등 10대 분야 59개 중점사업에 해당되면 인증받을 수 있다.
녹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사업,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 첨단그린주택·도시 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 등 9대 분야 87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기술성(40점), 시장성(30점), 녹색성(30점)으로 구성된 평가항목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녹색인증대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녹색사업은 녹색기술 활용성 30점, 환경기대효과 50점, 사업타당성 20점으로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르게 적용된다.
평가결과를 송부받은 전담기관은 전담·평가기관의 관련업무 단장급 근무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인증을 확정하게 된다.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