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현금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을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게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아덴 2억3400여만원 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뒤 2000여명에게 되팔아 약 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이 아닌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를 사고판 행위에 게진법을 적용한 사례는 김씨 등이 처음이다.
김씨 등은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게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게임머니인 아덴은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에 의해 얻은 결과물이라고 해석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뉴스의 눈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게임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그동안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논란이 일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에 면죄부가 주어졌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확연히 드러났다.
현재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다수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는 속칭 ‘작업장’에서 올려놓고 있다. 기업형 작업장은 명의도용과 개인정보 거래를 통해 얻은 수백 개 이상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도 미비하다. 따라서 게임 업계에서는 아이템과 게임머니 현금거래로 인해 파생되는 명의도용, 해킹, 사기, 오토프로그램 사용 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법원이 김씨 등을 게임머니 거래 업자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게진법 내 처벌규정에서 개인과 업자를 어떻게 구분할 지, 또 아이템 중개 모델을 산업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온라인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아이템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도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게임업체들이 직접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간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시장도 확대가 예상된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산업과장은 “이번 판결은 게임머니 획득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내려졌다고 풀이된다”며 “문화부와 게임위,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 10명 정도로 이뤄진 아이템거래 TF를 만들어서 업자들의 불법성을 입증을 쉽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