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하려니 `에너지진단`이 발목"

 에너지진단제도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의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1월 ESCO 사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에너지진단을 받은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ESCO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반응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공공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ESCO 사업 설명회에서 매월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진단을 받은 공공기관 건물의 ESCO 사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의 에너지진단·ESCO 제도로는 두 사업을 연계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범용 ESCO협회 회장은 “에너지진단과 ESCO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진단이 ESCO 사업으로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진단 결과가 나와도 ESCO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 제도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옥영 한국원자력의학원 시설팀장은 “ESCO 사업은 설비 교체나 공정 개선 등 공사 위주 사업이 대부분인데 진단을 받아보면 상투적인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며 “ESCO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화를 위한 진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에너지진단의 이행에만 급급해 날림으로 진행되는 진단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구체적인 진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진단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진단을 받고 ESC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진단 비용도 문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단에 비용을 지출하고 ESC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진단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건물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ESCO 사업 계약 방식도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에겐 개선 요구 대상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ESC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진단과 ESCO 사업을 겸하고 있는 기업의 에너지진단을 받은 뒤 ESCO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었다.

 김종연 성림산업개발 전무는 “진단 기관과 ESCO로 동시에 등록돼 있는 기업이 진단을 수행해 나온 결과로 에너지사용자가 ESCO 사업을 추진하려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