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픈마켓을 통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조연월 대신 모델별 출시연월을 표기해도 된다. 또 저탄소 녹색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환경마크를 상품정보 제공 항목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일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에 관한 상품정보의 내용을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영상가전 등 19개 상품류의 정보제공 항목의 ‘제조연월’을 ‘모델별 출시연월’로 바꿨다. 이는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제품정보 표기는 대부분 모델별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개별 제품마다 일일이 제조연월을 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대상 품목은 영상가전(TV류), 가정용 전기제품(냉장고 등), 계절가전(에어콘 등), 사무용기기(컴퓨터 등),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등) 등 19개 품목이다.
또 저탄소 녹색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받은 ‘환경마크’에 한해 표기하도록 정보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정보 제공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무용기기 상품류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정보항목도 삭제된다. 해당 상품류의 대상 제품인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