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구로구가 주민맞춤형 복지특구로 변신을 시작한다.
구로구가 새해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과 제도들에 대해 발표를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보건, 세금·부동산, 교통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복지제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자치구로는 최초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폐지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무관련 증명서 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다.
새해부터 둘째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구로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1월 4일부터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구로’라는 명칭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www.egov.go.kr)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양도세·증여세도 세무서를 방문 할 필요 없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양도세·증여세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면 된다.
이외에도 2010년에는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50% 감면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