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13일 정부로 하여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내는데, 예산안과 제출시기가 겹쳐 계획을 심도있게 논의할 기회가 사라지는 폐단을 개선하려는 것. 정기국회 등으로 바쁜 시기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출되는 점도 고려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