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환급액 산정 e러닝업체 기관평가 제외

 올해부터 노동부가 시행하는 e러닝 업체의 기관평가 등급이 고용보험 환급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관평가 등급이 B2B e러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노동부 및 이러닝 관련 협회·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e러닝 콘텐츠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액 산정에 기관평가 등급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이전에 만들어진 콘텐츠는 오는 9월 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훈련과정운영능력과 고객만족도 조사·관할지청 감사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기관평가는 그 동안 콘텐츠 평가 등급과 함께 e러닝 업체의 사업 성패 여부에 크게 영향일 미쳐 왔다.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e러닝 업체의 교육 콘텐츠는 고용보험 환급액이 늘어나, 교육 수요 기업들이 몰리면서 매출 확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10%)·B(40%)·C(40%)·D(10%) 4개 등급으로 구성된 기관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e러닝 업체가 창의적 콘텐츠 개발보다는 평가 자체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교육 수요자 중심이 아닌 관청 위주로 평가가 진행돼 콘텐츠 수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민광재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주무관은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e러닝 업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상향평준화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부터 콘텐츠에 대한 수요자 평가 중심으로 환급액을 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e러닝 전문업체 유비온의 임재환 대표는 “어느 업체도 항상 A등급을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관 평가가 상당한 부담이었다”며 “위탁교육업체의 경우 기관평가 등급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전보다 운영면에서 자율성이 보장됨으로써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