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권한 대폭 강화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역내 공공시설과 재산 등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등은 구역청의 자체 예산회계로 귀속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역청장의 인사권한도 대폭 강화한다.

 17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황해·대구경북·부산진해·광양만권·인천·새만금 군산 등 6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운영해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도지사는 구역청장의 인사권이 없고 재정의 독립성은 물론 계획의 수립과 승인권한이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 권한과 전보권한 등 인사권을 대폭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전문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장 5년의 계약기간을 청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 항목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적인 예산회계로 개편하고 지역내 공공시설과 재산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등은 구역청의 자체 예산회계로 귀속시키고 지방채도 발행권한을 주어 재정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외자유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역청의 사무기능도 간소화한다. 우선 구역청마다 서로 다른 사무분장을 표준화해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보유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권한 등은 구역청장에게 이관하고 구역 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차별화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토지보상업무 위탁수행, 행정대집행,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등도 구역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 청소, 마약류 단속 등 구역청의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인허가 관련 업무는 해당 지자체로 이관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