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펀드는 공모펀드로 공모펀드 가운데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이동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5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226개로 집계됐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000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000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총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