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내달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금융자금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금융자금 규모는 1조원이며 기간은 2월 1일부터 26일까지다. 우리은행은 해당 중소기업에 최고 1.3%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주며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재약정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 체납 임금 및 상여금, 원자재 구입 등의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녹색성장 관련 중소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들 기업에 대해 B2B(기업간 거래) 대출, 할인어음, 구매자금대출, 공동구매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1700억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특별예대상계도 실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이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을 중도해지해 대출금을 갚을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정상이자를 준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약 53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예대상계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기업의 예·적금과 서로 상쇄시키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