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이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서울 창동 농협유통센터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동향 및 서민층 에너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3급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현재 개별난방 사용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이 3월부터(2월 사용분) 중앙난방 사용 주택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만 적용하던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연탄은 쿠폰 지급 대상이 지난해 약 7만4000가구에서 올해 약 8만4000가구로 확대된다.
소년소녀가구에 등유나 난방용 프로판을 지원하는 ‘긴급에너지지원사업’은 정유사의 사회공헌기금 중 10억원을 활용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제도를 정비해 서민층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석유제품을 포함한 LPG 유통구조를 개선해 시장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할인제도를 에너지 바우처로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해 ‘에너지복지 장기발전방안’도 수립될 예정이다.
유창선·최호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