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여직원이 재치 있는 대처로 9000만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막았다.
전남체신청(이재홍 청장)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20분께 여수선원동우체국 직원 강은영씨(29)는 주민 A씨(56·여)가 만기일이 남은 정기예금을 해야 하려 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확인한 끝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 계좌 이체를 중지시켰다. 특히 A씨가 휴대전화를 켜 놓은 채로 거래를 요구하자 사기범에게 딸처럼 행세해 거래를 지연시켰다.
하지만 A씨는 사기범이 우체국직원의 말도 믿지 말고 직원이 제대로 해약을 하는 지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라는 말에 해약해달라고 재촉했으나 강씨는 입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해 피해를 예방했다.
강씨는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여수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강씨는 “만기가 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해 전화금융사기로 직감했다”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