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대 TV홈쇼핑 판매수수료· 정액방송제 문제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업계 과다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이후 4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직권 조사 결과는 올해 4월 실시하는 3개 홈쇼핑 재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TV홈쇼핑 직권조사를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5대 홈쇼핑에 대해 서면 조사를 끝냈으며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내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석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정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됐던 홈쇼핑 업태에 공정위 칼날이 어느 수위에서 겨누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 사업자는 중소기업에게 백화점 입점 수수료보다 과다한 35%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요구해 집중 포화를 받았다. 또 상품 판매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출과 관계없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액방송제를 적용해 중소기업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측은 “내달 중순 TV홈쇼핑 업체가 방송에 출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영업 행태와 관련한 TF팀 보고를 받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시정 조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연내에 시정 조치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오는 4월 이전에 결정한다. 재승인 항목에는 납품 업체 판매수수료와 정액방송 비중 등이 있어 공정위 조사 결과가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