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제대금 납부지연 완전 해소”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식 및 국채 시장의 결제대금 납부지연 현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21일 밝혔다.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는 결제지연 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해 지연 피해를 본 회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거래소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 결제지연손해금 제도를 시행한 결과 종전 38.4%의 지연율이 완전히 해소됐다.

국채시장도 작년 7월6일 제도 도입 이후 지연율이 89.1%에서 0.14%로 급감했다. 하지만 증권결제는 작년 12월 현재 결제지연비율이 약 19%에 이르는 등 결제 시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소 측은 이러한 증권결제 지연을 없애기 위해 결제개시 시점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3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7월부터 국채 결제 방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이연결제제도(CNS)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CNS는 미결제증권을 다음날로 미뤄 차감결제하는 방식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홍콩 등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