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전국의 주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 등도 세종시에 준하는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분양가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대규모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유리해진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각각 최대 14%와 20%까지 낮추고, 원형지 공급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녹지와 공원면적을 조정해 자족기능을 유치할 수 있는 가처분 용지를 현행보다 38%(244만㎡→338만㎡) 늘리기로 했다. 이는 분양가를 최대 14%까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의 설계도 일부 변경하는 한편,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방 산업단지도 분양 면적을 확대하고 조성 원가를 인하해 최대 20%까지 분양가가 내려간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내 도로와 보도를 일방향화하고,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축소키로 했다.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도 원형지가 공급된다. 100만㎡ 이상 대규모 일반산업단지도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혁신·기업도시에는 세종시보다 원형지가 작아 공급 기준 면적인 50만㎡를 설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도시건설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관련 법제 정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