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도입` 눈감은 `민간 웹`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오는 3월27일까지 1039개 민간 웹사이트에 대해 아이핀 도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의무 대상 민간 기업의 아이핀 도입률이 매우 저조, 상당 기업이 과태료 3000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 KISA)은 아이핀 도입 의무 대상 웹사이트 1039곳 중 12월말 현재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을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239곳으로 전체 2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 수치는 작년 9월말 기준 의무 대상 기업 웹사이트의 아이핀 도입률 5.7%(59개) 대비 17.3%포인트 증가한 것에 그쳐, 의무도입 대상 기업 중 상당수의 기업들이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아이핀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KISA의 아이핀 도입 민간 웹사이트 유형 분류 자료(2009년 12월 31일 현재)에 따르면 포털 10곳, 게임 9곳, 전자상거래 20곳 등 239곳만이 아이핀을 도입,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에 활용중이다. 특히, 아이핀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과 엔터테인머먼트 사이트의 경우 각각 1곳만이 운영,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이핀 도입율이 저조했다.

 따라서 지난 2분기 동안 아이핀 도입 증가율을 감안하면 3월말 이후에도 적지 않은 기업들이 아이핀 도입을 진행하거나 미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KISA 인터넷기반 개인정보보호단 관계자는 “3월 말 법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의무대상 기업들이 아이핀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선 내달 1일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대상자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KISA 관계자는 또 “아이핀을 도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조치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안수민·이경원 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