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지난 12일부로 발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응용 R&D, 원자력발전소와 중·소형 원자로의 개발·설계·건설·운전·유지 등으로 지난해 말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원자력 협정은 지난해 초 우리나라 원전의 UAE 진출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이 시작됐으며 지난 6월 22일 양 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맺어졌다. 그 후 한국은 UAE 측에 7월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했으며 UAE 측은 비준절차를 연기해 오다 지난 12일 완료 통보를 해옴에 따라 정식 발효하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는 UAE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5번째 국가로, UAE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과 원자력 협력 협정을 맺고 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