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현행법상 금지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5일부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를 받아 해당 모집인과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여신금융협회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 대출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강력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대출 가능 금융권을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중개서비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인증을 통해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를 연동하여 신청 가능한 대출상품을 추천 해 주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원하면 전문 상담사와 직접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불법 수수료 등은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금융권의 까다로운 대출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정작 수많은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대출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신용조회기록이 남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가장 손쉽게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고 신용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온라인 대출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있는 것.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YFC(주)( http://event.yes-fc.com)는 신용정보사와 제휴를 통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인 CFS(Credit Filltering System)을 개발, 일부 제1금융권을 포함해 2금융권, 소비자금융권까지 30여가지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1월 초부터 운영중이다. (문의사항 1588-5064)
또,YFC(주)(http://event.yes-fc.com)는 타 사이트와 차별화를 위해 고객상담, 온라인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며, 이외에도 몇몇 선발업체들이 기존 대출중개시장의 틀을 깨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청, 또는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한다. 대출금 지급 금융사에서 약정서상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대출신청 시 또는 대출금 지급 후 작업비, 취급수수료, 성공사례비,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개인이나 업체가 별도의 금전요구가 있는 경우는 모두 불법 중개수수료다.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 요구나 이미 돈을 준 경우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코너`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실제 온라인에서 대출중개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안전한 업체인지 꼼꼼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즉시대출’ ‘100% 대출’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사이트 하단에 대출중개사의 정확한 주소, 사업자 또는 대부업등록번호 등이 명시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유경기자 ly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