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준 미달하면 공공조달 못한다

다음달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해 최소 녹색기준이 도입돼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최소 녹색기준 적용 제품으로 선정하고, 2월1일부터 각 제품별로 최소 녹색기준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최소 녹색기준 적용 제품에는 컴퓨터, 노트북 등 6개 사무용 기기류와 텔레비전 등 8개 가전류,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 제품이 포함됐다.

최소 녹색기준은 조달 구매시 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등 환경 요소를 구매 물품 규격에 반영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품목 납품업체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제품별로는 컴퓨터·노트북·모니터·비디오의 대기전력 최소 녹색기준이 올해부터 1W 이하,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텔레비전은 0.5W 이하로 각각 적용된다. 특히 노트북과 모니터는 내년부터 0.5W 이하, 프린터와 복사기는 0.1W 이하로 최소 녹색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세탁기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은 올해부터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의 최소 녹색기준이 기존 1∼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 전기냉장고와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는 내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인쇄용지는 폐지사용율의 최소 녹색기준을 올해부터 50% 이상, 화장지와 봉투는 각각 100%, 70% 이상으로 적용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최소 녹색 기준을 즉시 적용할 경우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 모델 1104개 중 60%인 662개 모델만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 조달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과 기술 수준에 따라 시행 시기를 6개월∼1년 늦추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제품별로는 컴퓨터가 6개월, 냉장고·냉방기·냉난방기는 1년 늦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또 대·중소기업간 기술 수준 차이가 큰 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기업보다 6개월 연장해 중소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최소녹색기준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만 1144억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및 7만300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달청은 올 연말까지 최소 녹색기준 적용 제품을 30여개로 확대하고, 오는 2013년까지 100여개 제품으로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관수 시장에서 녹색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우선 퇴출시킴으로써 녹색성장의 실질적인 지원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