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문의 기한
스마트숍(나들가게) 육성사업 업력 6개월이상 매장면적 300㎡이하 소매점 사업주 자금(융자)·컨설팅·교육·POS·간판교체·인증 등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예산 소진시까지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투자과제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6억원까지, 제품개발은 50% 이내에서 4억원까지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318/25 2.8∼3.1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 모집 수출 중소·중견기업 최우대 금융, 환위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 제공 한국수출입은행 (02)3779-5293,5296 예산소진시까지
IT 중소벤처기업 공동 콜센터 입주기업 모집 IT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 콜센터 시스템 및 제반 인프라 시설, 콜업무를 위한 제반기능 무료 제공, 입주기업별 맞춤 서비스 제공 벤처기업협회 (02)890-6351 연중수시
지식서비스분야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과제별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 소상공인진흥원 (042)363-0172/7741 ∼3.3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체 총 예산 은행협력자금 1조3100억원, 시설자금 1900억원으로 융자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자금 소진시까지
중소기업 생산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본사가 제주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브랜드, 제품의 포장 및 상품설명서 등의 디자인 개발비용을 600만원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29 ∼3.2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사업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기업당 참가비를 200만원까지 지원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43)236-9105∼6 ∼2.26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맞춤형 패키지 지원 개인 또는 중소기업 국제출원비용 건당 700만원, 시제품제작 건당 500만∼5000만원, 발명의 평가비용 1인당 연간 5000만원까지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0∼1 ∼ 2. 19
*제공:중소기업청(www.bizinf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