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모바일 악성코드 대응 법·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조사처가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모바일 악성코드의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위협정보 및 분석기술을 상시 수집·관리해야하고 모바일 기기의 카메라 불법접근 방지, 불법대화 도청방지, 멀티미디어 파일 불법 재생 방지 등 미래 등장할 공격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관렵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기업들이 투자를 더 늘릴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모바일 악성코드에 대한 법·제도 정비의 배경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무선인터넷 관련 규제를 풀어 스마트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바일기기의 사용이 급팽창하기 이전인 현 시점에서 대책이 마련되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배성훈 박사(입법조사관)는 “방통위는 지난 1월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합동대응반’을 구성했고, 지경부는 지난해 개방형 모바일 단말용보안 솔루션 개발’사업을 통해 통합 보안환경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모바일 악성코드의 피해는개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피해를 넘어 기간산업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모바일 정보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