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멀게만 느껴지던 법률이 e북을 타고 더 가깝게 다가간다. 두 손에 무거운 법전을 들고 낑낑대던 수험생의 짐도 한층 덜게 될 전망이다.
아이리버(대표 이재우)는 1일 법제처(처장 이석연)과 e북을 통해 국가법령정보를 열람 및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법령정보 e북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법제처는 홈페이지 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디지털 법률 정보를 아이리버에 제공한다. 아이리버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3월부터 1단계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다. 그 결과 아이리버의 e북 ‘스토리’를 소유한 고객은 이르면 6월부터 각종 법률과 법률 용어, 시행령, 판례, 조약, 국제 관습, 관보 등을 e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존 문서 콘텐츠처럼 해당 파일을 기기에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추가되더라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추후 전자사전을 소유한 고객에도 확대된다.
이번 국가법령정보의 전자책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일반인들은 더욱 쉽게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고시처럼 법률지식 시험을 준비하는 약 33만명(2009년 기준)의 수험생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국가법령정보를 열람, 검색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아이리버와의 이번 협약은 국민들의 법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선진화된 우리나라 법제 시스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모든 법전과 법령이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되면 수만 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IT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우 아이리버 대표도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을 활성화하고, 법 관련 분야 종사자와 수많은 수험생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며 “아이리버는 앞으로도 국내 디지털 환경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