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연대보증 관행 폐지 주력”

“대표이사 연대보증 관행 폐지 주력”

 중소기업중앙회가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관행 폐지에 발벗고 나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계획’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창업을 저해하는 주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관행 폐지를 꼽았다. 김 회장은 “한 조사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가장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의 실질적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의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위해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하도급실태조사 등 모니터링 강화와 공동기술개발, 해외시장 공동진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3%->10%)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1만3000명→4만명) △한·인도 CEPA 발효 및 한·EU FTA체결에 맞춰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강화 등을 펼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애로 건의를 위해 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중소기업 일자리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