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보급 확대를 추진한 발광다이오드(LED) 집어등 시장이 올해 본격 개화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비인증 업체들까지 영업에 가세하면서 시장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비인증 업체 제품을 설치할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돼 있는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어민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LED 집어등을 설치한 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인증절차까지 마련했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인증을 통과하기도 전에 영업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인증을 통과한 업체는 금영·와이즈파워·티앤티퍼스트·필라이트·썬루미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근 제주·포항 등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인증절차를 마치지 못한 LED 조명업체들까지 영업에 나서면서 수요자인 어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비인증 업체를 통해 LED 집어등을 설치할 경우, 전체 도입가격의 60%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10톤급 선박을 기준으로 LED 집어등 도입 가격은 약 4000만원 정도다. 인증 제품을 설치할 경우 2400만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절차를 마치지 못한 업체들은 향후 규격을 통과할 것을 감안해 미리 영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증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어민들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 집어등의 경우 염도가 높고 진동이 심한 조건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탓에 규격 조건이 까다롭지만 비인증 업체 제품은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시범 설치한 A업체 제품은 어선 엔진에서 전해지는 높은 진동으로 인해 인쇄회로기판(PCB) 이음새가 떨어지면서 조명이 꺼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배봉성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박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해상에서 조업하는 데 필요한 집어등이라면 모두 만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논의를 거쳐 현재의 성능시험 일수나 기준을 까다롭게 수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