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조명 KS기준, 오는 7월 상향조정

 현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관련 한국산업규격(KS) 인증 기준이 오는 7월부터 까다로워진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존 KS 인증업체들은 3개월 내에 수정항목에 한해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LED 조명 KS 인증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표준별(KSC7651∼7653, KSC7657∼7659)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 1와트(W)당 40∼70루멘(㏐) 수준인 현 광효율 기준은 45∼75㏐로 높아진다. 자연광과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연색성지수는 현행 60∼70CRI에서 최고 75CRI까지 상향된다.

 이동형 LED 등기구(스탠드)는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을 추가했다. 이동형 LED 등기구는 인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탓에 사람 몸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컨버터 외장형 및 문자간판형 LED 모듈 성능시험 시 ‘가속수명법’ 도입도 검토된다. 가속수명법이 도입되면 현행 2000시간 정도인 시험 기간이 400시간으로 단축된다. 대신 인증 수수료는 33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높아진다.

 박인수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KS 인증 기준 상향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당초 LED 조명 KS 제정 때부터 미리 고지됐던 사항”이라며 “최근 인증을 통과한 업체들의 평가 데이터를 검토해본 결과, 개정안 기준조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