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3개월간의 관세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경제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지원대책(CARE Plan 2010)’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환급대상 업체가 수출 신고 수리와 동시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이 52개 늘어나며, 영세 중소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해 별도의 환급 청구가 없더라도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중 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 신생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일부(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을 제출하는 체납자에게는 신용회복과 함께 수입통관,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기업 중 50∼100개를 선정, 전체 인증 컨설팅 비용의 최대 60%인 3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