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된다

앞으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은 대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M&A(인수합병)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와 창투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창투사 및 창투조합이 특수관계인이나 주요 출자자에 대해 투자하는 등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거래 활동이 전면 허용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창투사 및 창투사에 유리한 전략적 투자 거래 행위도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의 주요 출자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종전 출자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 출자자로 상향 조정됐다. 단, 조합원이 공동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한다.

또 정부나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지 않은 순수 민간 펀드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시 예외적으로 창투사 및 창투조합과 주요 출자자간 거래가 허용된다.

창투조합 해산 요건도 개선됐다.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영이 곤란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특별결의에 의해 조합을 조기 해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소액 출자자 보호를 위해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 지분의 과반수 동의가 각각 요구됐으나, 다수의 소액출자자가 업무집행조합원과 결탁해 조합해산을 반대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최수규 창업벤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벤처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고, 벤처캐피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됨으로써 벤처투자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