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기업과 기술평가기업에 대한 벤처확인 유효기간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년과 2년으로 각기 달리 적용됐던 벤처투자기업·기술평가기업, 연구개발기업에 대한 벤처 확인 유효기간이 동일하게 2년으로 일원화된다.
벤처투자기업 확인 요건상 투자 범위는 현행 주식과 출자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신수인수권부사채(BW)도 추가로 포함된다.
중기청은 또 벤처투자기업 확인 요건상 6개월로 돼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사전투자 유지 의무 기간을 폐지하고, 보증·대출이 필요없는 기술평가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대출결정 금액을 부여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중기청 벤처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