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개발도 정부 지원 대상된다

리튬 해외개발사업도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리튬 광물을 비롯한 일부 원료를 정부지원 해외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2차전지와 LED·LCD 등 첨단산업 분야에 사용하는 핵심광물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도 정부 지정 해외 자원에 포함돼 자원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만 채무를 상환하면 되는 ‘성공불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획득 작물 중 우드펠릿·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카사바·팜유나무·자트로파 등의 임산물도 해외자원에 추가로 포함됐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및 해외자원개발 정보수집·분석·제공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녹색사업단이 추가됐고 융자심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주체가 지식경제부장관에서 해당 주무부장관으로 확대된다.

해외자원 개발펀드 운영에 필요한 투자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원개발 아카데미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자에게는 투자운용인력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제정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