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 해외개발사업도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개발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리튬 광물을 비롯한 일부 원료를 정부지원 해외자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최근 2차전지와 LED·LCD 등 첨단산업 분야에 사용하는 핵심광물으로 주목받고 있는 리튬도 정부 지정 해외 자원에 포함돼 자원개발에 성공할 경우에만 채무를 상환하면 되는 ‘성공불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획득 작물 중 우드펠릿·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카사바·팜유나무·자트로파 등의 임산물도 해외자원에 추가로 포함됐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조사 및 해외자원개발 정보수집·분석·제공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녹색사업단이 추가됐고 융자심의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주체가 지식경제부장관에서 해당 주무부장관으로 확대된다.
해외자원 개발펀드 운영에 필요한 투자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원개발 아카데미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 수료자에게는 투자운용인력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제정됐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