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회생방안을 찾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9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예산은 총 3억원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법적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신청예정인 중소기업으로, 회생계획안 수립과 법적 회생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진공 회생 및 사업정리시스템(www.revive.or.kr)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중진공은 이 사업을 통해 40개 업체를 지원했다. 20여개 업체가 법원 회생인가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고, 13여개 업체는 성공적으로 인수합병(M&A) 등 기업회생 절차에 착수했다고 중진공은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