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역외재전송 허가 안하면 행정소송 불사”

9일 OBS 역외재송신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OBS가 역외재전송을 허가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역외재전송 불허에 대비해 전 노조원이 사표를 제출키로 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OBS는 서울을 비롯한 경인 외 지역의 재송신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까지 벌일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OBS 역외재송신 재허가 만료 기간은 오는 18일로, 이보다 앞선 9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 허가△현재 역외재송신 지역만 허가△전면 불허 등 3가지 중 하나의 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OBS는 전면 허가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역외재전송 허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서울지역 27개 권역 중 13개 권역에서만 케이블TV방송사업자(SO)가 OBS 프로그램을 역외재송신하고 있다.

전동철 OBS 노동조합위원장은 “OBS는 거의 대부분 자체제작을 하고 있어 SBS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는 다른 지역 방송사와 달리 콘텐츠 중복이 일어날 수 없다”며 “역외재송신이 허용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등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