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환율ㆍ유가 따라 오르내린다

다음달부터 연료비나 환율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모의 시행된다. 모의시행 기간 동안에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는 3월부터 모의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이뤄진 요금구조에 연료비 조정항목이 신설된 것으로 매월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된다. 지경부는 연동 대상을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 수입 가격에 연동하는 방안과 KEPCO(한국전력)가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전력비용을 적용하는 방안 중에서 검토해 결정한다.

평균 연료 수입 가격에 연동할 경우 가격 변동이 심한 석유로와 석탄·LNG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고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 원자력은 연 1회 요금 조정 시에만 반영된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연료비 급등 시 물가영향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 상한선을 기준 연료비 대비 최대 150%로 설정했다. 연료비가 하락할 경우는 제외다.

요금이 자주 변할 것을 우려해 연료비가 3%를 초과할 경우만 조정키로 했다. 올해 기준 환율은 1100원이고 기준 유가는 80달러다. 기준 환율 및 유가는 KEPCO가 정한다.

요금 규제는 공급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요금 수입으로 보장하는 현행 총괄원가규제에서 전기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격상한 규제와 같은 유인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신동학 지경부 전력시장과장은 “올해 안으로 모의시행해 연료비나 전력구입비 변도엥 따른 전기요금 조정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가 실제 시행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하지만 기준 환율과 유가 수준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달라질 수 있어 적정 수준을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