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 `성능표시` 과장 못하게"

 디지털카메라 사양 표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제품 사양을 표기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을 겪어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 2009년 12월 4일자 본보 보도

국회 정무위 조경태 의원실은 렌즈 교환식(DSLR) 카메라를 비롯한 디지털 카메라 표시 광고를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4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캐논에서 출시한 DSLR카메라 ‘EOS 7D’ 시야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시야율은 카메라 뷰 파인더에 피사체가 보이는 범위를 말한다. ‘100%’라는 제품 광고와 실제 시야율이 다르다는 점이 일본 카메라 전문 잡지 기사로 알려졌고, EOS 7D를 구입한 사용자가 캐논코리아에 허위 광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캐논코리아는 시야율 측정을 통해 원하는 소비자에 환불을 실시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소비자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디지털카메라 사양 ‘표시 광고 표준화’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디지털카메라 표시 광고 규정이 미약하다며 업체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시야율을 측정해 성능을 과장 표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당시 ‘사전 성능인증 제도’와 ‘제품 하자시 성능 검사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줄 것도 요청했다.

법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실측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됐다”며 “벌금 조항을 추가하는 등 제대로 법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손질을 거쳐 실제 소비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