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임시국회가 세종시에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녹색성장 관련 3개 법안 통과 여부에 전력·신재생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KEPCO(한국전력)의 부동산 사업 목적 추가를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관리공단 명칭 변경에 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지경위는 17일 법안을 상정해 18일 법안소위를 거쳐 19일 상임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RPS, 더 늦출 수 없어=RPS는 2012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일정 발전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다. 법안은 2008년에 상정됐지만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통과돼도 의결과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기업들의 준비가 늦어져 사실상 2012년 시행이 어려워진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의무할당량을 맞추기 위해 대부분의 발전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풍력발전만 해도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와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는 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KEPCO, 부동산 개발도?=KEPCO가 보유한 유휴 부지도 수익을 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성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지경위에 첫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KEPCO가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을 활용한 개발·운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사업목적에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한 줄 추가하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효과는 엄청나다. KEPCO는 서울 삼성동 본사를 비롯해 장부가액으로 4조원에 이르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명칭에 ‘기후변화’ 넣기=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이 이르면 3월 중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영문은 기존 KEMCO를 그대로 사용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올라간 상태며 지경위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어 법사위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에너지기후변화공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사업범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확대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를 계기로 오는 7월 4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명칭 변경에 따른 CI 교체 등 새 도약을 알리는 행사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