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던 수수료 상한제를 철회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도입하려 했던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와 1만 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 조항이 삭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이 중소 가맹점과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를 잇달아 낮춤에 따라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없어졌다”며 “따라서 가맹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하려던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권 부여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 매출액 9천600만 원 미만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2.4~2.5%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던 90만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종전 2.3~3.6%에서 대형 백화점과 비슷한 2.0~2.4%로 낮추고, 전국 1천550개 재래시장에 있는 8만6천개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2.0~2.2%에서 대형 마트 수준인 1.6~1.9%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 협상력이 떨어지는 중소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 카드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위가 필요할 때 카드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결제범위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을 열거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일부 예외 상품을 빼고는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22개 법안을 정무위원회가 종합 절충한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16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6개 법안을 절충한 이번 개정안은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연기금의 PEF 출자범위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험도가 높은 장외파생상품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펀드의 판매수수료 한도와 판매보수 한도를 현재 5%에서 각각 3%와 1.5%로 낮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