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강행

2010년 기준 온실가스를 2만5000석유환산톤(toe) 이상 배출하거나 원유를 2300톤 이상 사용하는 회사나 사업장은 가스 감축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업체는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 방식으로 오는 9월말까지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후변화에너지센터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게 되며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원과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국제연구 및 개도국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부는 오는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17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평균한 값으로 따진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관리업체의 실적보고서와 명세서의 정확성 여부 등을 공동 평가한 후 결과를 매년 6월말까지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통해 해당 업체에 통보,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목표관리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 관리토록 해 산업계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기후변화에너지센터를 설치, 온실가스와 에너지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했다.

관리업체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이행계획 및 실적보고서 등을 센터가 운영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한번 입력하면 지경부와 환경부에 동시 제출하게 돼 이중 보고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도는 부단체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며 정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관계부처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4월 14일 확정할 계획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