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방송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방송공정성 보장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안은 여론조사 관련사항(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명시하고,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후보자의 방송 및 방송광고 출연 금지 등을 권고했다. 예측 보도로 인한 유권자 오도 금지, 쟁점 사안을 다룰 때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사실 보도 및 객관성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